512조 예산안 통과… 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 처리

512조 예산안 통과… 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 처리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2-11 02:08
수정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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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금 도둑” 반발 속 표결 불참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 최종 삭감
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민생법안 처리
이인영 “오늘 임시회서 패트 처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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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난장판 국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 뒤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512조 3000억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오후 9시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금도둑”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이 감액됐음에도 ‘매머드급’으로 평가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42조 7000억원(9.1%) 증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20조 6000억원이나 늘었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원이 줄었지만, 180조 5000억원으로 통과돼 증가율이 12.1%나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은 당초 정부가 2조 6000억원을 증액한 것도 모자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역구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더해지면서 9000억원이 늘어난 23조 2000억원(17.6%)을 기록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급 졸속 예산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들과 예산안이 연계되면서 부실 심사 사태를 낳았다. 급조된 ‘4+1 협의체’가 심사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16건의 비쟁점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해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과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의결됐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향후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황을 더 주시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 것인지 하루 이틀 두고 열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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