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장기적으로 보유세 정상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포함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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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은 보유세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며 “이와 별도로 시장 상황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2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봤을 때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16 부동산 대책 보완 법안을 내년 5월 20대 국회 임기 전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부터 3.2%까지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0.8%부터 4%까지 세율을 상향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0.6%에서 3%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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