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주요 내용
최초 발의 박용진 “정의 바로서는 계기”![한국당 불참 속 유치원 3법 통과 ‘셀카 자축’](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14/SSI_2020011400115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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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유치원 3법 통과 ‘셀카 자축’](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14/SSI_20200114001155.jpg)
한국당 불참 속 유치원 3법 통과 ‘셀카 자축’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두 번째) 의원이 이날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이후 유은혜(오른쪽 가운데) 사회부총리 및 여야 동료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 ‘셀카’를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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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한국당에 발목이 잡혀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중재안)을 헌정 사상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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