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와 지휘 갈등 윤석열 타격 불가피… 檢총장 인사개입권도 제한
“경찰청 등 타청과 형평성 맞게 차관급으로”“검경수사권 조정, 대등한 지위 유지 필요”
법안 통과시 윤석열 총장 입지 더욱 위축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총장,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
“檢총장 인사개입권 제한 검찰청법 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각부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 기관장들이 모두 차관급인데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견 표출 및 지휘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법무부와 행정기관에 겸직과 파견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는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기소와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을 제외한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변호인단 참여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을 지냈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주심 위원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하는 김남국 최강욱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 김용민(오른쪽),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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