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與 단독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

‘언론중재법’ 與 단독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8-18 23:12
수정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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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서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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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왼쪽)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왼쪽)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세 차례 수정한 만큼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는 인원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병훈·김승원·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됐다. 야당은 김의겸 의원이 사실상 여당 몫이라고 반발하며 재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뒤 야당과 언론 단체의 의견을 받아 이날 안건조정위를 포함해 세 차례 내용을 수정했다. 일부 독소 조항을 삭제하면서 단독 처리에 명분을 부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했다”며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21-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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