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68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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