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 이재명 “특혜 아니다” 반박

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 이재명 “특혜 아니다” 반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7-22 16:11
수정 2022-07-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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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사용검사가 반려된 성남 백현동 A아파트. A아파트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50m 옹벽의 안전성 문제로 사용검사가 반려된 성남 백현동 A아파트. A아파트단지는 15개 동 1223가구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성남시민 320여명이 공익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의혹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터졌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문제로, 국민의 힘은 지난해 11월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그냥 해주기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해 연구개발(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식품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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