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넘어..절충안 당무위 의결

‘당헌 80조 삭제’ 청원 5만 넘어..절충안 당무위 의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8-19 21:05
수정 2022-08-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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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의 ‘기소시 당직 정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달라는 당원 청원이 19일 지도부 답변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당헌 80조 개정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표결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당헌 80조 완전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19분 기준 5만35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청원을 올리면서 “지금은 정치 보복 수사로 (검찰의) 칼 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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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국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국 기자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소지’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0일 개정을 위한 당내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개정된다면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당 전준위는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판결’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준위 결정에 논란은 커졌고, 결국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기소시 당직 정지’는 유지하되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돼 중앙위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8·27 전당대회 이전에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 다음 주 중앙위 절차를 거치면서 바로 전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전대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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