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29일 본회의서 통과될 것”
민주, 단독 발의·의결 가능법적 강제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27 공동취재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2.9.27 연합뉴스
현행 ‘87년 헌법’ 체제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3번이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에 그쳤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