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 난타전

“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권리보장”… ‘노란봉투법’ 난타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05 21:44
수정 2022-10-0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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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법파업·경영활동 위축 우려”
야 “사측 손해배상 교묘하게 악용”
고용장관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
건드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 2022.10.5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 2022.10.5 연합뉴스
“쟁의의 상시화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vs “사측의 손해배상이 교묘해지고 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일명 ‘노란봉투법’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및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불법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 방탄법’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현장 안전에 위험이 확인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불리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의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손배를 제기하는 등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손배액 산정 문제를 차치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노조와 간부에 대한 징벌 취지의 손배는 취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을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입법적 해결보다 손배의 악의적 시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는 등 해석적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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