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가 추가됐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안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선포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는 금지하지만, 집무실 인근은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어 집회·시위 문제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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