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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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는 1일 전체회의 직후 조세소위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재개된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법안들을 테이블에 올렸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주택 시장 안정과 함께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라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예산안 처리 기한이 촉박한 만큼 우선 무쟁점 법안 위주로 우선 진행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는 1일과 2일, 6일 등 3차례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 법안 외 조세 관련 법안이 산적한 만큼, 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담판을 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2일이지만 여야 진통이 거듭되면서 정기 국회 종료일(9일)까지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기재위는 소관 예산부수법안 21건 중 인지세법과 상·증여세법을 제외한 19건은 모두 위원회 대안 마련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뚜렷해 대안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조세특례제한법을 무더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가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심사하기 위해 조세소위가 존재하는 것인데, 개별적인 법안 하나하나를 심의하지 않고 통으로 하나로 해치우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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