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상향… 금투세·법인세 여야 신경전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상향… 금투세·법인세 여야 신경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2-08 20:40
수정 2022-12-09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넘은 법안… 논쟁 중인 법안

저가 다주택자 6억→9억으로 확대
‘만 나이’ 내년 6월부터 통일 사용
카카오도 재난관리 계획 의무화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납부 유예하는 고용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기준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낮춰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은 정부안대로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초대기업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세에 대해선 야당이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정부안)에서 0.15%로 낮추고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면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은 세는 나이에 비해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민식이법’,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 될 수 없거나 공무원의 경우 퇴직 처분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2-12-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