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학자금 상환법 논란
야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통과
일정한 소득 없는 청년이 대상
月소득 1000만원 4인가구 혜택
국민의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처리 규탄
국회 교육위 위원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교육위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Q.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라면 모두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졸업한 다음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기존 법에는 취직하지 못해 원리금 상환이 본격 개시되기 전이나, 원리금 상황이 시작됐지만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졌을 때도 이자 상환의 의무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Q. ‘부자 청년’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가.
A. 소득분위 8구간의 청년까지 이자 면제가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의 가구까지 해당한다. 이 때문에 여당은 가구 1년 소득이 ‘1억원’을 웃돌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는다. 다만 월 소득 1000만원은 실질소득이 아닌 월 소득에 자산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이어서 실질적인 8구간의 소득은 평균 527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Q.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가.
A.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예산정책처에서도 추계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1년에 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야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이 13년 전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맞선다. 또한 소득분위 8구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동시에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남은 학자금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를 이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 야당 측 반론이다.
Q. 도덕적 해이에 취약한가.
A. 정부·여당은 ‘이자 면제’ 혜택이 기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한다. 그러나 야당은 한 달에 1만원, 1년에 12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한다. 이와 유사한 선례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또는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청년에 대해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소득 8분위 이하)뿐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전 분위)도 지원된다.
김가현·최현욱 기자
2023-05-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