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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통과

교육위,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통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12 11:03
업데이트 2023-06-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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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5개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학생에게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학폭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을 학폭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정의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측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학생 보호와 학폭 예방에 관한 제도 정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했다. 사회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다양한 내용의 학폭예방법이 발의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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