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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세액공제 요건 ‘강화 vs 원점화’…野, 정부 시행령에 법률로 방어 시도

노조비 세액공제 요건 ‘강화 vs 원점화’…野, 정부 시행령에 법률로 방어 시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6-20 15:38
업데이트 2023-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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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노조 압박, 꼼수 중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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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조 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자 야당에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회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 기부금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시행령을 고치자 시행령보다 상위 규정인 법률에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명시해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기부금액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노조 회비도 이 기부금 범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 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고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는 제외하고 노조에만 공시를 요구했고,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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