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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정당화 근거 안돼” vs “거부권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정당화 근거 안돼” vs “거부권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6-28 02:28
업데이트 2023-06-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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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의 표결 앞두고 여론전

박주민 “법적 정당성 충분히 확인”
이정식 “경사노위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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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부의 표결을 앞둔 여야가 여론전에 사활을 걸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시사를 ‘위헌’이라며 사전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전국 교수·연구자·법률가 등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라며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됐고, 거부권 행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언급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아직 입법도 안 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불법행위 단속이 우선이라고 직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 장관은 “(대법원 판단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은 (기존의) 부진정 연대 책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노조 집단행위, 쟁의행위에 적용되지 않던 책임 제한의 법리를 들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리를 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을 텐데, 대법원 소부에서 결정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해당 사건인 2010년, 201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 미비가 있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논의를 통해 정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2023-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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