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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불이익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학생에 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