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부터 7월 임시회 연다…18일 본회의

여야, 10일부터 7월 임시회 연다…18일 본회의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7-07 18:24
업데이트 2023-07-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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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법관 임명 서두르기…종료일은 미정
불체포특권 포기에…野 “비회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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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3.7.3.안주영 전문기자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3.7.3.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18일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 등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 합의했다.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비회기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7월 임시회의 시작일과 종료일에도 변동이 생기고 있다.

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오는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에 맞춰 후임 대법관들의 인사청문안 채택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 12일 열린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27일에 본회의도 한번 더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회기를 21일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임시회 개회일(10일)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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