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이상민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 헌재 제출…“책임 물을 방법 탄핵뿐”

야 4당, 이상민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 헌재 제출…“책임 물을 방법 탄핵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7-10 17:19
업데이트 2023-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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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182인 최종 의견서 제출
“복귀시키면 국민 불안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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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야4당 의원 182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진 단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순. 뉴시스
진선미(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야4당 의원 182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진 단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1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진선미·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의원 182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 조치 의무, 피해 최소화 의무,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등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국정 공백 우려를 부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와 달리 임명직 공직자인 피청구인을 교체하는 데 있어 다른 적임자는 사회에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이 장관 탄핵 심판은 네 차례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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