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교육방해 생기부 기재 등은 제외

‘교권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교육방해 생기부 기재 등은 제외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9-13 18:00
업데이트 2023-09-13 18: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여러 쟁점을 두고 대치했던 여야는 이를 제외한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여야 위원들은 13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보험사를 통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견해차가 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취지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찬성했지만 야당은 ‘낙인효과’와 학생·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다.

또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별도의 사례판단위원회라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현재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김가현 기자
2023-09-14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