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심판 맞대응…재표결 2월로 미뤄지나

尹 ‘쌍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심판 맞대응…재표결 2월로 미뤄지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1-07 18:10
업데이트 2024-0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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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일 본회의 앞두고 신경전
민주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결정”
與 “시간 끌기” 9일 재표결해 폐기
김진표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작아
재표결 무산 땐 2월 중순 넘길 듯
이태원 특별법 놓고 충돌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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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조속한 처리로 법안을 폐기하고자 하지만, 야당은 국민적 관심이 총선에 집중되는 설 연휴까지 특검법 정국을 이어가려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작아 재표결 시점이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180명이 전원 출석해 찬성해도 여권 이탈표 19표를 가져와야 해서 재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에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9일 처리는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 우리는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두 차례 들어보고 권한쟁의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시간을 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다른 이유로 지연한다면 총선을 겨냥한 정쟁용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재표결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쌍특검법 재표결은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임시국회를 열려면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순은 넘어야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통상 2월에 총선 후보 공천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때 표결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라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반대하면 처리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법률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며 “불문 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종훈·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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