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5 16:27
업데이트 2024-0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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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조원…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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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일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총사업비는 4조 5158억원(2019년 국토부 산정기준)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소 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조사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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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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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면서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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