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힘 “민주당, 가맹사업법 등 직회부…독단적 행태”

국힘 “민주당, 가맹사업법 등 직회부…독단적 행태”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4 15:23
업데이트 2024-04-24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수 의석 앞세워 밀린 숙제하듯 처리”
“쟁점 큰 법안일수록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미지 확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4.4.23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등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 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선포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더니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8일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어제는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 발전은커녕 왜곡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우려를 표하는 법안”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며 여론의 뭇매로 슬그머니 접었다가 다시 처리에 나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순서”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총선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은 하나같이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신중 검토’를 요하는 쟁점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8.4%포인트(p) 차였고, 이번 총선에서 5.4%p로 오히려 격차는 줄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23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하승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