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해야
중차대한 시국 의원외교 논란도
취재진 앞에 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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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일부터 18일까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 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