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년 이내 수용 한계 도달할 듯
당정, 영구 처분시설 설치 입법 추진
민주 “자칫 원전 확대에 힘 실어줘”
美·英 등 8개국은 방폐장 건립 속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터닦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한수원은 건설 허가와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2024. 9. 12.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백지화됐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원전 생태계 복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자칫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며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포화 예상 시점은 한빛원전(전남 영광) 2030년, 한울원전(경북 울진) 2031년, 고리원전(부산 기장) 2032년이다. 최대 8년 이내에 수용 한계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5개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영구처분시설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구축이 원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 입법은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건립에 첫발도 떼지 못한 사이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대부분은 처리시설 건설에 속력을 내고 있다.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한국·캐나다·인도·우크라이나·일본·영국(원전 수 기준) 중 한국과 인도를 제외한 8개국이 부지를 확보했거나 부지 선정에 나섰다. 특히 일본은 지난 2월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1단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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