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