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북한인권재단)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이 발의하는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추천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천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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