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민주당 협조해달라”

추경호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 민주당 협조해달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19 10:32
수정 2024-1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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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북한인권재단)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이 발의하는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추천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천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8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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