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고쿠 관방장관 “한일협정 개인보상도 필요” 공개 주장
센고쿠 요시토 前 관방장관
또 1965년 한일협정문에 따른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정치적 결단으로 새로운 개인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특히 한일협정과 관련, “(체결) 당시의 한국은 군사정권 아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한일협정 당시 ‘일한 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한 내부문서가 공개되자 “일한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만큼 소송을 내도 구제는 거부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센고쿠 장관의 발언은 한·일 양국에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센고쿠 장관은 한국 피폭자 문제와 유골 반환,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안건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는 않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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