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가산점제 4월까지 도입 추진

국방부, 군복무가산점제 4월까지 도입 추진

입력 2011-01-10 00:00
업데이트 2011-0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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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까지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가산점제가 시행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반대 움직임과 관련,국방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군복무가산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국방부는 이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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