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덩신밍’ 1월에 조사했다

中당국 ‘덩신밍’ 1월에 조사했다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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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H(41·법무부 파견·사직) 전 영사가 덩신밍(鄧新明·33)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대외비’를 유출한 혐의로 올 1월 국내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무렵 덩도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H 전 영사가 덩의 남편 J(37)씨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베일에 가려졌던 덩의 실체도 덩이 상하이 고위 관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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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H 전 영사가 국내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24일 덩신밍의 남편 J씨에게 보낸 이메일. ‘상하이 마타하리’ 덩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H 전 영사가 국내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24일 덩신밍의 남편 J씨에게 보낸 이메일. ‘상하이 마타하리’ 덩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H 전 영사가 J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등신명도 저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는 등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라면서 “그(덩)의 이야기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답니다.”라고 적어 덩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음을 전했다. H 전 영사는 J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오늘 등신명씨로부터 (이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 전 영사가 덩의 남편인 J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1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44분이었다.

J씨는 최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덩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아내를 구속한다고…. 왜 구속하나…. 상황이 불리할 때 사용하는 멘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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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덩신밍의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주민등록증). 덩은 2007년 6월까지 산둥성(왼쪽·붉은선) 지난시가 주소지였으나 상하이시 당국자의 도움으로 2008년 이후 상하이(오른쪽) 푸둥으로 옮겼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덩신밍의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주민등록증). 덩은 2007년 6월까지 산둥성(왼쪽·붉은선) 지난시가 주소지였으나 상하이시 당국자의 도움으로 2008년 이후 상하이(오른쪽) 푸둥으로 옮겼다.
덩의 실체도 덩이 주소 이전을 위해 상하이 고위 관료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보낸 편지와 ‘거민신분증’(주민등록증)을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다. 2007년 6월 24일까지 주소지가 산둥성 텅저우로 돼 있었던 덩은 이후 상하이시 고위층으로 보이는 장(張)모씨에게 부탁해 상하이 푸둥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덩은 ‘1985년 9월~1988년 6월 산둥성 지난(濟南)시 실험중학’, ‘1988년 9월~1992년 6월 산둥성 지난시 제7중학’을 다녔다. 이후 덩은 1992년 한국 유학 후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덩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성일무역회사에서 사장 비서로 일했다. 2008년부터는 화장품 업체인 스킨푸드 무역에서 총경리(사장)를 맡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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