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신밍 스캔들 10문10답

덩신밍 스캔들 10문10답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권 못미쳐 鄧수사 어려울 듯 입수정보 中·北에 넘겼는지 조사”

주 상하이 총영사관의 ‘덩신밍 스캔들’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파문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문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제기되는 궁금증들을 10문10답으로 정리한다.

이미지 확대
의혹의 김정기 前총영사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9일 밤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의혹의 김정기 前총영사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9일 밤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Q:주상하이 총영사관에 1, 2급 정보가 얼마나 있나.

A:1, 2급 수준의 기밀 정보는 많지 않지만 대통령 등 고위층 방문 관련 비밀 자료가 있다. 북한 관련 민감한 자료도 상당수 있고,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많이 있는 편이다.

Q:덩신밍이 서울 외교부 본부의 내부 정보망에도 들어갈 수 있었나.

A:단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공관 직원이 덩신밍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고, 덩신밍이 총영사관에 직접 와서 직원용 컴퓨터를 써야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다.

Q:덩신밍이 입수한 정보를 중국이나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은.

A:덩신밍이 스파이나 로비스트 활동 목적으로 공관 직원들에게 접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입수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정부도 덩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인맥을 과시하는 등 다양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Q:국내에서 덩신밍 등 중국 현지인들을 조사할 수 있나.

A: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에 수사공조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밝혀내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덩신밍이 빼낸 정보를 중국 현지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덩이 외국인인 데다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어나 조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Q:우리 공관도 덩신밍과 같은 인물을 활용하는 비공식 외교가 필요한가.

A:외교부 일각에서는 공식 경로 외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도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기밀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공식 루트로 국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공식 면담 등을 위해 사적 채널을 이용한 것은 맞지 않다.

Q:‘기밀 유출’ 외교관 형사처벌 가능한가.

A:덩이 김정기 전 총영사 등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자료를 빼냈다면 영사들은 관리 소홀에 따른 징계책임만 지겠지만, 영사들의 고의·과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공한 자료의 비밀 정도, 추가 유출 정보의 유무, 덩의 배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Q:정부 조사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얼마나 가능할까.

A:사실상 쉽지 않다.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감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사건을 재조사한다 해도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다.

Q:김 전 총영사가 국정원 직원의 모함설을 제기한 이유는.

A:김 전 총영사가 국정원 파견 직원(부총영사급)과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맨’으로 알려진 김 전 총영사와, 그보다 나이가 많은 국정원 주재관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공관장이라면 직원들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Q:재외공관에서 외교부와 국정원 간 갈등 해소법은.

A:공관장이 총체적인 지휘 책임을 갖고 있지만 국정원 주재관들의 고유 활동은 인정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공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만 100% 다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부 보고 체계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Q:한·중 관계가 어려워질까.

A: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 위주로 간단하게 보도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상황이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만일 덩신밍 등 현지인에 대한 집중취재와 과열 보도 등이 이뤄진다면 한·중 간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김미경·유지혜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3-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