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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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24일 해군 1·2·3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경계태세 1급 발령 지역에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군 함대사령관은 북한의 해상침투 등으로 인해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처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서해 5개 도서를 기습 점령할 경우 해상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수위를 조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군사작전 초기 일반인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통합방위사태는 경중에 따라 갑종·을종·병종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단계인 갑종 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선포되며, 을종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해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은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선포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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