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추가제재 법안 강력 추진
“이번 한국의 대(對)이란 제재 동참 문제는 사실상 한국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본질적으로 미국이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 성격이다.”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8일(현지시간) 현 상황은 지난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을 제재할 때와 같이 한국이 미국의 제재 권고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당시엔 미 행정부 차원이었지만, 이번엔 미 의회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미 상원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경제제재 법안을 만장일치(100대0)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못 하도록 못 박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미국 은행과 거래가 끊기는 것은 달러의 거래나 결제가 일체 불가능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예컨대 국내 A은행 명동 지점이 코앞에 있는 국내 B은행 명동 지점으로 달러화를 이체시킬 때도 그 거래는 반드시 미국 은행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결제를 거쳐야 한다.
미 하원도 다음 주 이와 유사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이 굳이 한국에 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면 한국은 외환거래가 마비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란과의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강력한 제재안에 미 행정부도 내심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 러시아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등 이란과 거래가 많은 동맹국들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석유 수출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도 우려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김 아래에 있는 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제재안을 통과시킨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제재안이 끝내 발효된다면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10%에 이르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롯해 대이란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비상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원유 생산을 늘리면 그쪽으로 도입선을 바꾸는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도 한국으로서는 이란산 원유를 쓰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제재안에 들어 있는 ‘대통령 서명 후 최장 6개월까지 시행 유보’ 조항을 활용해 미 행정부 시행규칙에 한국의 원유수입만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 내 기류가 워낙 강경해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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