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 나포중 해경 1명 흉기 찔려 사망… 2008년 이어 두번째
서해상 영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의 피살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당시 사고 후 강화된 해경의 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해결 노력은 외면한 채 해경 측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굳은 표정의 中대사
12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경 살해 사건으로 외교통상부에 불려온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항의를 받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부처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경 살해 사건으로 외교통상부에 불려온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항의를 받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부처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사고를 계기로 불법조업을 하며 저항하는 중국인 선원에 대한 총기사용 매뉴얼을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중국 어선의 나포 및 압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매뉴얼’을 수립했다.
해경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는 고무탄 발사기·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경찰관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사용,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해경 단속 인력·장비 보강, 효율적인 단속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해경은 고(故) 이청호 경장에 대한 1계급 특진을 상신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