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주권] 정부, 中불법조업 ‘말로만’ 단호 대응

[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주권] 정부, 中불법조업 ‘말로만’ 단호 대응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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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대응책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 특공대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어 갈수록 흉포화하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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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중국 선원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특공대원 2명을 사상케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송되는 중국 선원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특공대원 2명을 사상케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함정과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의 단속 기능을 확충, 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해경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응 방안은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목포 해경대원이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밀려 구두선에 그쳤다.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불법어로 중국 어선 나포 때가 단적인 예다. 당시 목포 해경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 3척을 나포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다음 날 공개적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자제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나포한 중국 선원들을 석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우려해 불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논란이 되는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유감을 표명했지만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중국 측의 재발 방지 약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유감 표명을 넘어선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의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중국 어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협의채널 구축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달 마지막주 열릴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만 중국 측에 항의하고, 관계부처 간 대책을 협의하다가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냄비처럼 단기 대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

2011-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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