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문가 반응
일본이 원자력기본법 기본 방침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21일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부 당국자와 핵전문가들은 일본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밝힌 것에 안도하면서도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밝힌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것이 가져올 영향, 일본 내부의 진전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을 하는 국가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내용인데, 일본이 NPT 가입국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도 받는 데다가, 일본 국민들의 비확산 정서가 강해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비확산 원칙을 가진 일본의 핵무장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원자력 정책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것은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핵에 대한 일본 국민의 거부감과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핵무장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능력의 잠재력 유지·강화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이 밝힌 대로 안전보장이 핵 안보나 보장 조치, 비확산 노력이라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일본이 핵 안보 조치를 강화한 것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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