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탄도미사일 파괴력 2~4배 늘어나

한국군 탄도미사일 파괴력 2~4배 늘어나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50㎞-탄두중량 1천㎏..300㎞-탄두중량 2천㎏ 가능”사거리 800㎞로 확대..중부지역서 북한전역 도달한국형 무인폭격기 ‘드론’ 개발도 가능

한미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리고 한국형 무인폭격기 개발을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국방부는 내놓았다.

한미는 7일 300㎞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토록 했다. 대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중량을 1천㎏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천㎏까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500㎏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UAV) 중량도 2천500㎏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파괴력 2~4배 늘어..탄두중량 규제 사실상 해제 =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규제가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해제됐다는 평가가 우선 나오고 있다.

개정 전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500㎏으로 제한했지만, 북한의 대부분 미사일 기지를 타격권에 두는 550㎞의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1천㎏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실전 배치된 300㎞의 현무미사일은 탄두중량을 2천㎏까지로 개량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탄두중량은 파괴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은 2~4배 늘게됐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현무-2 미사일 1발이 북한의 탄두중량 1천㎏짜리 스커드(ER) 미사일 3~4발에 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사정 300㎞의 ‘현무-2A’, 사정 500㎞의 ‘현무-2B’ 등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현행대로 500㎏으로 묶어놓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00㎞ 이상 북한지역에는 군사적인 목표물이 없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사정 120㎞)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역이 550㎞ 이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800㎞ 이상,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시험이 가능해졌다”면서 “다만 연구 개발 시험에 국한할 뿐 생산 배치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을 기점으로 한반도 오른쪽 최북단인 북한의 함북 온성까지는 800㎞이다. 충북 음성에서 온성까지는 550㎞이다. 한반도 왼쪽 최북단인 신의주지역은 남한 어디서든 사거리 800㎞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에, 이동형 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남한 어디서나 북한의 표적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300㎞내가 4~5개, 400㎞내가 6~7개, 550㎞내가 9~10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거리 800㎞ 미사일..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확보가능 =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사거리 800㎞ 미사일을 개발하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전문가는 “사거리가 600㎞ 이상이면 미사일 궤도의 중간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내로 재진입(Re-entry)하게 되므로 탄두 재진입 기술에 대한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800㎞ 거리까지 탄도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중간에 요격도 불가능해 적 기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순항(크루즈)미사일은 같은 거리를 비행하는데 70여분이 걸린다.

또 6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탄이나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재래식 탄두로 적진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다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300㎞ 미사일로 북한의 굵직굵직한 곳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데도 800㎞ 이상의 미사일을 갖겠다고 하면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량 2천500㎏ UAV 개발..한국형 ‘드론’ = 한국군의 무인항공기(UAV) 전체중량도 500㎏에서 2천500㎏으로 늘어난다.

그간 우리 군은 개정 전 미사일지침에 따라 전체중량 500㎏ 이상의 UAV는 개발하지 못했다. 중량 500㎏으로는 해상도 높은 저고도 무인정찰기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UAV에 장착되는 정찰카메라나 생존 장비의 무게만 900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2천500㎏ 무게의 UAV를 개발한다면 장비 외에 1천㎏ 이상의 무장 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찰카메라 등의 장비 외에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ㆍGBU-38)을 6발까지 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한국형 ‘드론’과 같은 무인폭격기를 실제 개발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절한 UAV 탑재중량은 1천㎏이면 충분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세계 최고수준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중량(2천250㎏)에 버금가는 중량을 가진 UAV를 개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