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05 09:32
수정 2017-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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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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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2017.10.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처음으로 대좌한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북핵 위기 속에 미국의 통상 압박이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양측이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향배가 주목된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과 하이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협상 후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미국이 국내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은 내년초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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