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이행 구체적 명시…대북제재 틀 속 남북협력 진일보

‘평양선언’ 이행 구체적 명시…대북제재 틀 속 남북협력 진일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0-15 22:46
수정 2018-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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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 회담 무슨 얘기 나눴나

연락사무소 ‘상시적 소통기구’로 부상
20일 이후 장성급회담 일정 정하기로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제재 면제 요청
평양예술단 10월 공연 빠른시일내 협의
남북이 15일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공동보도문에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조항마다 이행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최대한 꾀했다. 10월 하순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서·동해선 철도 및 도로 공사 착공식을 연다.

공동조사나 착공식까지는 대북제재와 무관해 유엔사와 협의하며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남측의 물자, 자원, 인력 등이 북측에 투입되기 때문에 제재에 저촉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져 제재 해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10월 22일),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10월 하순), 남북 체육회담(10월 말) 등을 모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개성 연락사무소가 상시적 소통 기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화상 통화·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개최키로 한 것은 70대 이상이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85%가 넘는 시급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면회소 개·보수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으로 유엔 제재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 1조에 명기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이행사항으로 장성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이르면 다음주 개최도 가능한 상황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브리핑에서 “판문점 구역의 지뢰 제거 공사가 10월 20일쯤 종료로 예상되는데 그후 바로 장성급 회담 일정을 정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장성급 회담에서는 감시초소(GP) 철수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평양예술단의 10월 중 서울 공연은 시간이 촉박해 실무 합의까지 예상됐으나 빠른 시일 내 협의한다는 선까지 포함됐다. 조 장관은 “북측에 공연장 후보 및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달 중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은 이날 협의에서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세부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판문점 공동취재단·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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