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달 발표… 병역회피 예방차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가닥이 잡혔다.국방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대체복무제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달 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안을 고려해 왔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안’을 제시했지만 현역 및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과 병역 회피 예방 차원에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정부안이 여론 수렴을 많이 거쳤던 만큼 이미 알려진 정부안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예정된 공청회와 간담회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