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엔-미국 대북제재,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려면 뭘 풀어야 하나

한국-유엔-미국 대북제재,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려면 뭘 풀어야 하나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4-11 14:52
수정 2019-04-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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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청문회 증언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청문회 증언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혀 12일 새벽(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시점에 유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이 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예외 적용을 받게 될지, 그러면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식공작소에서 최근에 발간한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19장 임성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대북 제재와 남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재의 유엔 제재 아래에서는 식량 정도를 제외하고 남북 간에 반출, 반입할 수 있는 물자는 사실상 없다. 남북 경협 가능 분야가 적어도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래 다섯 가지 유엔 제재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

유엔 제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면 즉시 해제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재 해제의 열쇠는 미국 행정부가 쥐고 있고, 이들은 제재 해제를 반대하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행정부로서도 자국 의회와 북중러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엔 제재가 해제되면 5·24 조치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역시 해제 여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2016년)와 달리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이나 5.24 조치(2010년)는 각각 민간인 피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유엔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의 독자 제재는 내용적으로 모두 유엔 제재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한국의 독자 제재는 법률 사항이 아니라 정부 지침 형식이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의 독자 제재다. 유엔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미국 독자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한국이나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물론 유보 조항은 있다. 하지만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이다.
유엔 제재는 핵과 탄두미사일 개발과 결부돼 있는 것들인데 미국 독자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에다 북한의 인권과 체제 문제까지 결부시켜놓았다. 따라서 유엔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미국이 제3국에 대한 제재 규정을 유지하는 한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안보리 결의안 2397호와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조업권 구매가 가능해져 남북한 공동어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 토석 기계 전자기기 선박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관련 교역과 전자기기 제조 관련 개성공단이 부분 가동될 수 있다.

결의안 2395호와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으로의 직물과 의류 반출이 허용돼 개성공단의 전면 재가동,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 결의안 2371호가 해제되면 남북의 광물 교역이 가능해진다. 2270호가 해제되면 대북 전략 물자 반출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부분 확장이나 소규모 공단 개발이 가능해진다.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관련된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해제되면 기존 남북 경협은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벨트(동해 서해 DMZ)‘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오래된 근본적 제재들이 해제돼야 한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대북 전략물자 반출 관련 제재다. 매우 엄격하게 통제돼 전면 해제가 어려우며 부분 완화만 가능한데 북한이 테러지원국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에서 제외돼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개발 참여와 관련된 제재다. 이게 해제되려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뿐만아니라 공산주의 및 비시장경제 지정에서 해제돼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법(1977년)만이 아니라 브레튼우즈협정법(1945년)에도 막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북 시장 개방 관련 제재다. 민간자본이 북한에 본격 투자하려면 북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무역법(1947년)이 북한에 대한 보복관세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대하기 난망한 상황이다. 이 제재 역시 해제되려면 북한이 공산주의 및 비시장경졔 지정에서 해제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임수호 위원은 비핵화가 진전돼 북한이 테러지원국 및 WMD 확산국에서 해제됨으로써 대북 물자 반출 통제가 약화되면 본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개발 원조 이전에는 한국 주도 다자간 신탁기금(대북 개발자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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