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韓억류 선박 4척 중 2척 풀려나

‘대북제재 위반’ 韓억류 선박 4척 중 2척 풀려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7-02 23:30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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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재발방지 조건 해제 승인…美상원은 ‘대북원유 금수’ 법안 재상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됐던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 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풀려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국적 홍콩)와 ‘피 파이오니어’(국적 한국)에 대한 정부의 억류 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이들 선박은 대북 유류 해상 환적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 2018년 9월 4일부터 억류된 피 파이오니어호는 부산항에 붙잡혀 있었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억류 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제재위에 보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선주의 적절한 재발 방지 조치가 있으면 억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들 외에 유류와 석탄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다른 2척의 선박에 대해선 제재위에서 고철 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선박이 대북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미 상원에서는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대북 제재 법안이 지난달 28일 재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7년 10월 처음 발의돼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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