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방개혁법에 결정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2006년 국방개혁법에 결정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막대한 예산·해경 인수능력 미흡 등 걸림돌
北 목선으로 軍·해경 모두 ‘준비부족’ 드러나
북한 주민 4명이 지난 15일 우리 군의 경계를 뚫고 목선을 이용해 강원 삼척항에 접안했을 당시 배안에 서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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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력 수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군이 담당하는 해안경계를 2012년까지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방침을 추진해 왔다. 평시 해안경계 및 치안은 해경이 전담하고 군은 정규전 위주 대비와 적 침투 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군도 병력 감축에 대비해 병력이 직접 투입되는 초소를 줄이는 대신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늘여 병력 공백을 해소해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10여 년이 넘게 진행되지 못한 채 이관 시기만 지연돼왔던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해안경계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해경의 인수능력 부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인해 전환시기가 4차례 조정됐다”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실에 보고했다.
또 해경으로 해안경계를 전환하면 경찰 인력들을 대거 채용해야 하는 만큼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안경계 전환 시 해경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도 정확히 산출돼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군 내부의 이해관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해안경계를 해경으로 이관하면서 부대 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육군 내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에서도 해안경계를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충족한 이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과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군과의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것을 전제하에 추후 임무전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목선 사태에서 보였듯 군과 해경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과 육군과 해경이 모두 경계작전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 조건을 충족하기는 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에 경계가 뚫린 육군 23사단도 국방개혁에 따라 해경에게 해양경계작전을 이관하고 2026년 해체하기로 돼 있지만 군과 해경 모두 이번 사태로 경계작전에 민낯을 드러내며 아직 준비가 한참 멀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해안경계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해양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 시 작전의 고비용이 소요되고 해안-육상으로 이어지는 작전의 비효율성으로 작전 지휘통제의 곤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양경계 작전 전환과 관련해 “해경이 완전한 능력을 갖출 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시기에 맞춰 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전력운용 측면에서 시스템 최적화, 또 육·해군 및 해경 기관 간 협조를 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완벽히 보완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