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티브 유’ 나올라…연예기획사 대상으로 설명 나선 병무청

‘제2의 스티브 유’ 나올라…연예기획사 대상으로 설명 나선 병무청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7-18 15:03
수정 2019-07-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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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18일 연예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예인들의 입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병무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 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란 연예인을 비롯해 공직자, 체육선수,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 계층의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해 이들이 입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인 연예인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입영연기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예인들의 병역이행 제도가 강화돼 최근 한류 열풍에 뒤처질 수 있다는 연예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이에 병역이행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연예인 1356명을 포함해 총 3만 4970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오는 10월까지 2200여 개의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5회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의 연예기획사 대상 설명회가 유씨의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유씨의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설명회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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