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진료 서류는 없어”(종합)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진료 서류는 없어”(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4 14:23
업데이트 2020-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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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진료 서류는 현재 없어 수사 통해 확인해야”

“서씨, 병원 요양심의 안 받고
병가 연장 규정 위반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 “서씨 병가 기록은 있어 절차 따른 듯”
“진료 서류는 없어 수사 통해 확인해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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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기자간담회하는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野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 명백한 특혜·위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통상 청원 휴가를 10일 초과하면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서씨의 경우 이송으로 인한 병세 악화 우려가 없는데도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발급일보다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이 일주일가량 늦다며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를 간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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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秋아들 병가 근거 기록 없다’
신원식 ‘秋아들 병가 근거 기록 없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와 관련해 A대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0.9.2./뉴스1
野 “휴가보다 일주일 늦게 발급된 진단서”
군 “본래 휴가 종료 후 진료 서류 제출하고
진료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 처리해야”
“부득이한 경우 지휘관이 청원 휴가 승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면서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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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6일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법무법인 정상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6일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법무법인 정상 제공
군 “2016년 이후 입원 안 한 현역병,
군 요양심의 받은 적 한 건도 없어”

국방부는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씨가 두 차례의 병가 이후 사용한 개인 휴가(연가)의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서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연 경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 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당직사병 A씨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1차 병가 신청 후 2차 병가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6월 25일 집에서 당직사병 A씨의 전화를 받았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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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
연합뉴스
秋 “송구하나 절차 어길 이유 전혀 없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하나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 요청,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은 비껴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서씨가 복무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와 검찰 수사 등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실명을 걸고 의혹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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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에 자신의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에 자신의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군 인사복지실 문건서 秋 민원 문의
“부모님이 민원 넣으신 것으로 확인”

특히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장 이모 상사는 2017년 6월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연대 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재한 사실도 국방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언론에 공개된 군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서 추 장관은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또 문건에는 “본인(추 장관 아들 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와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을 한 부모는 추 장관이라고 밝혔었다.

서씨 측은 자신의 병가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등에 대해 발언한 군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방부는 당정 협의 후 ‘추 장관 아들의 휴가처리가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문 부대변인은 “정기 국회 대비해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내년 예산, 대구 군 공항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면서 “당시 (국방부가) 국방 상임위원에게 법무부 장관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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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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