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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NLL 넘은 北선박 예인에… 당시 靑, 합참의장 불러 조사

3년 전 NLL 넘은 北선박 예인에… 당시 靑, 합참의장 불러 조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7-04 18:00
업데이트 2022-07-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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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정수석실서 軍 이례적 소환
일각 “北 의식한 靑 지시 불응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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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목선, 동해 NLL 월선… 합참 예인
북한 소형목선, 동해 NLL 월선… 합참 예인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1분께 선원 3명이 탄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월선했다. 합참은 “승선 인원은 28일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예인되는 북한 소형목선 모습. 2019.7.28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당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우리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 의장을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소환해 조사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박 의장은 북한 선박 남하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당시 군 수뇌부 사이에서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박 의장만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하노이 노딜’ 이후 진척이 없는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소환 조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 전 의장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쯤 NLL을 넘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했고 군도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의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2022-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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