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OK
개활지에선 신청 안 해도 가능
軍시설 등 금지시설 촬영 제재
드론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촬영 금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군부대 등에서 사전에 심사해 허가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제는 법적 책임에 주의하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가 1970년 시행된 이후 50여년 만이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을 하려는 곳에 촬영 금지 시설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drone.onestop.go.kr)에 신청만 하면 된다. 특히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개활지 등지에서는 이 같은 신청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다. 다만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등은 여전히 촬영 금지 대상이다.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도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촬영 금지 시설을 촬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며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시설 인근에서는 촬영 금지 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항공촬영 허가제도가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과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드론 산업 자체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인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국민 불편 민원도 이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2022-12-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