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보고도 평시 판단… MDL 넘어도 긴급보고 안해

北 무인기 보고도 평시 판단… MDL 넘어도 긴급보고 안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1-27 00:30
업데이트 2023-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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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항적 최초 포착자 상황 오판
40분 뒤에야 지작사에 유선 보고
포착 113분 지나서 尹에 전화보고

P73 보도경위 조사로 꼬리 자르기
이종섭 국방 “책임자 문책 신중히”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 대응의 총체적 미비가 드러난 가운데 군 수뇌부는 책임자 문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착수해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문책 방향에 대해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고위직부터 실무진까지 제대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보고했다.

‘국방 장관이 책임질 의사’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작전 수행 결과로 군인을 처벌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두둔했다.

군은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방공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군이 도리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초기부터 ‘긴급보고’로 분류하지 않아 신속한 상황 전파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 레이더 요원이 오전 10시 19분 미상 항적을 포착했을 당시 북쪽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긴급보고가 아닌 ‘수시보고’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도 분류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나 전 부대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대응 작전에 나섰다. 1군단은 최초 포착 40여분 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으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보고했고, 지작사는 오전 11시 11분에 합참에 보고했다. 상황 공유가 늦어지면서 공군작전사령관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침범 이후 100분이 지난 낮 12시에야 발령했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한 시간은 낮 12시 12분쯤으로, 무인기가 포착된 지 113분이 지난 뒤였다.

한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맞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 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3-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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