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큰소리 친 사람이 BTS 진’ 발언 왜곡돼” 간호장교, 무단이탈 의혹 부인

“‘큰소리 친 사람이 BTS 진’ 발언 왜곡돼” 간호장교, 무단이탈 의혹 부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20 16:04
업데이트 2023-06-20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방접종 후 ‘진이 아파해’ 말해 조사 시작
간호장교 측 “인접 부대서 업무협조 받아”
軍, 징계위 연기하고 군 검찰에 수사 의뢰


이미지 확대
방탄소년단(BTS) 진.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공식 카페 캡처
방탄소년단(BTS) 진.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공식 카페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은 간호장교 A씨 측이 “(방문한 부대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B씨가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며 “당시 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빠르게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어 A씨 입장에서는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며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진이 소속된 5사단은 당시 250명의 예방접종이 계획된 상황에서 전투휴무로 인해 예방접종 인력이 부족했다. 이 부대 간호장교는 ‘주사 행위는 의료행위라 아무나 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 1주일 전 인접 부대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했다.

김 변호사는 “둘은 간호장교 동기로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가운데 선배들에게 인수인계 받은 대로 어려울 때는 인접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해서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연천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는 부대 승인 없이 BTS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신병교육대에서는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었고, A씨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해당 교육대로 이동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복귀한 뒤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진이 복무 중인 신교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군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진은 3개 주사를 맞고 큰소리로 ‘아프다’고 했고, 진이 소속된 의무반 간호장교가 접종 후에 ‘아까 큰소리 친 사람이 방탄 진이야’라는 대화를 했을 뿐”이라며 “A씨가 다음날 소속부대로 출근해 주변에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제보자에 의해 왜곡·과장·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의약품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당시 코로나19로 약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인접 부대에 약품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 당국은 지난 16일 개최하려던 간호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군 당국은 A씨의 무단이탈 여부에 다툼이 있어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뢰해 사법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